[뉴스핌=이동훈 기자] 생태계 파괴와 마을 생활권 분리 등 문제점이 제기 됐던 도로 건설 방향이 대폭 개선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도로 설계 시 자연 지형을 평지와 산지로만 구분해 설계함에 따라, 주변지형과 조화되는 설계보다는 이동성을 중시한 고규격 설계가 이루어졌던 점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도로 건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설계 시 지형조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터널·교량·입체교차로 설치 등 고규격 설계를 지양하며,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형구분 세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평지·산지로만 구분된 지형구분 조건에 구릉지를 추가해 도로설계 시 주변지형에 순응하는 도로건설이 가능해 짐에 따라 평지 중심의 고규격 도로건설을 방지하는 등 도로투자 효율성 증진이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희생됐던 효순·미선 사고와 같은 군용차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전차․장갑차 등 군용차량 통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안, 필요한 경우 차로폭을 3.5m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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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