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기아차가 정부에 제출한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계획을 15일까지 다시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완성차 5개사가 제출한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현대차와 기아차의 개선안을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현대·기아차가 연장근로 법 위반 상태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9∼10월 고용부가 완성차 5개사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실태 점검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현대·기아차는 그러나 고용부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구체적인 근로제 개선없이 ▲전산입력 승인 후 연장근로 허용 ▲한도 위반 우려 시 경고 ▲휴일 특근 몰아주기 개선 등 현행 근무제 아래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현대차는 3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실시한 뒤 2013년부터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 연속 2교대를 추진한다고 알려졌으나, 고용부에 제출한 개선 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차의 개선 계획안에는 연장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등 법 위반 상황을 개선할만한 구체적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며 “계획안을 보완해서 15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연장근로와 관련해 현대기아차의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업주 기소 등 사법처리를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의 개선 계획안은 승인했다.
한국GM은 완성차업체 중 가장 먼저인 지난달 17일 ▲2000억원 내외의 신규 설비투자 ▲신규 인력 채용 ▲일부 공정의 교대제 전환(2조 2교대→3조 2교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시정 계획을 밝혔다.
르노삼성차는 지난 10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일부 도입한데 이어 내년 3월부터는 3조 3교대제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는 현재 운영 중인 조립3팀 외에 1, 2팀 인원들을 대상으로 다기능화 훈련을 해 이들은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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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