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 25일 신고된 넥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있다.
유출 내용에 대해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했는지와 신고가 재빨리 이뤄졌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인데,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넥슨은 위배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최초 적용자라는 불명예의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
2일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현재 넥슨 개인정보 유출사건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망법)을 토대로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분야에 한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넥슨에 제 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됐을때 지체없이 유출시점 및 유출정보 항목· 경위 등을 직접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넥슨은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늑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실제 해킹이 발생한 시점보다는 일주일 가량 늦게 신고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넥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지, 과징금은 어느정도 부과할지 등의 징계수위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다른 범죄사건과는 다르게 악성코드 감염경로 등 시스템 분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언제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고 말했다.
과장금 부과 수준에 대해서도 "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판단했을 경우 조항에 따라 매출액의 몇 프로(%) 형태로 지정하기 때문에 확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지난 7월 네이트·싸이월드 사용자 3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컴즈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수사 종결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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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