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코오롱인더가 미국 듀퐁사와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한 후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오전 9시 12분 현재 코오롱인더는 전거래일보다 0.16% 상승세지만, 주가는 한쪽으로 가닥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미 듀퐁사와의 패소로 인해 코오롱인더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투자심리가 불안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코오롱인더는 미국 듀퐁이 제기한 아라미드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권가의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날 보고서를 낸 메리츠종금증권은 목표가를 낮췄지만, 교보증권은 목표가를 유지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듀퐁 아라미드 소송 1심 배상금 확정판결 이후 투자위축 우려로 투자의견 하향한다"며 "목표주가는 소송금액 전액 배상을 가정해 7만 5000원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황유식 애널리스트는 "충당금 규모와 적립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어 향후 이익 추정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추가로 진행 중인 아라미드 생산금지, 판매금지 및 변호사비용 배상에 대한 소송으로 아라미드 사업 전망과 배상비용 변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보증권은 코오롱인더에 대해 향후 손해 배상액이 합리적 수준으로 급감할 가능성과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에 무게를 두고 목표가를 유지하고 적극매수를 추전했다.
손영주 애널리스트는 "지난 23일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듀퐁의 1심 손해배상액 9.2억달러는 항소 및 국내법원의 승인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며 "향후 소송진행 과정에서 억지스런 주장에 대한 부담으로 듀퐁이 적정금액 수준의 합의안을 제시할 가능성 또한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배심원 평결과 같은 1심 판결금액 및 충당금 설정에 대한 부담은 4분기 차별화된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현주가에 거의 반영됐다"며 "1심 판결확정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에 무게를 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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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