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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 청약가점 탄력운영 가능해져

기사입력 : 2011년11월16일 11:29

최종수정 : 2011년11월16일 11:29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서도 시·도지사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물량을 축소할 수 있게 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시·도지사는 현재 75%인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무주택자) 물량을 그 이하로 축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25%인 추첨제(유주택자)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아파트 면적을 넓혀 이사하는 교체 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침체된 수도권 분양 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도지사에 가점제 물량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위임하는 셈이다.

철거민 신혼부부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청약순위에 관계 없이 특별공급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제도도 개선된다. 기존 10%였던 지역경제 활성화,외국인 투자 촉진,전통문화 보존과 관리 관련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시·도지사가 승인할 경우 10%를 초과할 수 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유형간 공급 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 등과 관련된 특별공급물량이 총량 18% 한도 내에서 시·도지사가 최소 3% 비율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국민의 주거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규칙들도 대거 마련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계약을 할 때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직접 고지하고 서명을 받도록 했다.

또 제주도특별자치도는 하나의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제주시와 서귀포시 거주자는 두 지역 모두에서 청약이 가능해진다.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때 거주지제한 요건도 페지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장애인,국가유공자처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우선공급 물량은 20% 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

기업도시 내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도청이전 신도시 특별공급 대상에 체육회 장애인협회 등 유관기관 종사자도 포함하는 등 국책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또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광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은 10년,주택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간 각각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이밖에 당첨자서류와 당첨자 명단은 각각 10년 및 영구 보관하고,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산정 때 가구원 중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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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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