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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코리아의 그늘②] 작가·중소기업 vs 대기업 소송 계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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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종빈 김지나 기자] 최근 유명 미술 작가 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한마디로 대기업이 자신들의 동의없이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대기업과 협업관계로 공동작업을 진행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중요한 증거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작업에서 오고 간 이메일 등은 작가가 기업에 독창적인 작품과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소중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같은 증거들을 법원이 받아들이기는 아직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색동작가 "LG전자가 내 디자인을 베꼈다"

약자인 이들이 굴지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힘겨운 법정소송까지 불사하는 이유는 "더 이상 '대기업의 횡포'를 당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계천 색동벽화'로 유명한 색동작가 이규환씨는 지난 2008년 2월 LG전자와 손잡고 디자인 공동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해 8월 이씨는 자신 제작한 '색동벽화'와 '삼베 문양'을 LG전자 측에 메일로 보냈다.

그러나 바로 다음달인 9월, 이 씨는 자신이 보냈던 문양이 사용된 에어콘, 김치냉장고가 매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씨는 곧바로 LG전자 측에 '저작권 침해'라고 항의했지만 이 회사 디자인팀은 "에어컨에 응용된 디자인은 이미 1월 출원하고 4월에 등록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 씨는 "특허청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디자인은 2008년 4월에 출원돼 8월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문제 삼고 있는 디자인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삼베 질감을 선의 상하좌우 교차를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며 "삼베 질감 묘사 기법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일 뿐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원고인 이 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청와대 앞 등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다"면서 "거리를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해외에서도 잘 알려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것을 알아채고 반응을 보일 땐 한국인으로서 안타깝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 LG전자, 휴대폰 상자 디자인 배껴쓰다 손해배상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자신의 포장 상자 디자인을 베껴 사용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도 있었다.

포장 디자인 전문업체 비원씨앤알은 LG전자가 중소기업의 휴대전화 포장 상자 디자인을 베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대표적인 휴대전화인 '샤인폰'의 포장에 이 상자를 썼다.

비원씨앤알은 2005년 상자 안쪽을 덮어도 휴대전화를 볼 수 있도록 내부 덮개와 외부 덮개가 있는 형태의 포장상자 디자인을 개발해 특허청에 등록했다.

그러나 LG전자가 유사한 상자를 만들어 사용하자 디자인 사용을 중지하고 2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까지 재판부는 "양사의 디자인은 일부 유사하나 전체적으론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며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전까지의 판결을 뒤엎고 비앤씨앤알의 손을 들어줬다.


◆ 유명 작가도 대기업 앞에선 하청업체 불과

현재 대기업과 디자인 관련 작업을 진행하는 작가들의 경우는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사실상 하청업체와 마찬가지의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작가들의 권리를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 외에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색동작가 이 씨는 현재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나 재판 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내어 법원에서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졌고 기일은 아직 미정인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심 절차 역시 쉽지 않은 길이 될 전망이고, 승소 가능성도 반드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씨는 "계속되는 법정 싸움으로 그간 해오던 작품 활동은 사실상 중단한 상태"라며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현재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홀로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는 대기업의 횡포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거나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일종의 징벌의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손해배상제도다.

이 씨는 "예술가는 작품을 발표하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국가와 기업, 법원이 그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이 예술작가나 중소기업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동시에 예술가들도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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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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