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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최고상에 ‘에쓰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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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은지 기자] 올해 지속가능경영 최고상의 영예는 에쓰오일이 안았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표준협회, 산업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는 ‘제6회 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식’이 ‘기업가정신주간‘을 맞아 9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다.

최고상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에이 에이 알수베이(Ahmed A. Subaey) 에쓰오일 대표는 지속가능경영을 전사에 선포하는 것은 물론 기업윤리강화를 위한 윤리위원회 신설, 임직원의 공정거래 인식제고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배포,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전국 주유소를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투자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켜 왔으며, 2010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7만 9천 톤의 CO2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도 했다.

국무총리표창은 유한킴벌리에게로 돌아갔다. 수상자인 김혜숙 상무는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사내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모를 위해 이해관계자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다양성·포용 최고책임자’(CDIO ; Chief Diversity & Inclusion Officer)이기도 한 김 상무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유도하고, 가족친화포럼, 미래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널리 알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세계 경기의 둔화로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기업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속해 나가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면서 “지속가능경영이 바로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가치와 생존을 높여주는 경영방법”이라고 강조했다.

9일 있을 시상식에는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외 김경원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임충식 중소기업청 차장, 김창룡 한국표준협회 회장 등이 주관기관 대표로 참석하며, 수상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속가능경영 우수실천기업에게 시상하는 기관부문 수상기업은 대상인 지식경제부장관상에 ㈜DGB금융지주(민간기업 대상), 한국중부발전㈜(공기업·비영리기관 대상), 교보생명보험㈜(최초보고서발간 대상), ㈜동양잉크(중소기업 대상)가 선정됐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에는 KT(민간기업 최우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공기업·비영리기관 최우수상), ㈜네패스(최초보고서발간 최우수상)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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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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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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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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