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여ㆍ야ㆍ정은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과 관련 국내 피해산업을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한미 FTA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제외하고 농어업ㆍ축산업 피해보전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부분에서 사실상 타결을 이뤘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마라톤 심야회동에서 농어업 피해보전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대책, 통상절차법 본회의 수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농어업ㆍ축산업 추가지원 대책에서는 야당이 요구한 13개항 가운데 정부가 난색을 보여온 1~3항, 즉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ㆍ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ㆍ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아울러 기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로 소상공인지원기금 계정을 설정하고,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통상절차법은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 법안은 통상조약체결 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최대 쟁점인 ISD 문제는 협정 발효 이후 한미 양국이 협의하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서도 FTA 협정 발효후 협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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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이들은 한미 FTA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제외하고 농어업ㆍ축산업 피해보전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부분에서 사실상 타결을 이뤘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마라톤 심야회동에서 농어업 피해보전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대책, 통상절차법 본회의 수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농어업ㆍ축산업 추가지원 대책에서는 야당이 요구한 13개항 가운데 정부가 난색을 보여온 1~3항, 즉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ㆍ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ㆍ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아울러 기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로 소상공인지원기금 계정을 설정하고,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통상절차법은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 법안은 통상조약체결 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최대 쟁점인 ISD 문제는 협정 발효 이후 한미 양국이 협의하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서도 FTA 협정 발효후 협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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