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해외 항공 여행시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가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약 5.6%경감될 전망이다. 이는 약 1356억원에 이른다.
유료할증료는 항공사에서 급변하는 유가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유가 상승시 기본 항공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4월 처음 시행됐다.
영업비용중 외생변수인 유가 비중이 30%에 이르는 등 매우 높은 항공운송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유가변동에 연동, 유류할증료를 부과함으로써 항공사 원가 부담 상쇄 및 장기적인 운임 상승 요인 억제를 통한 여행객 편익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31일 국토해양부장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부과 노선군(群)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노선군별 1인당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증료를 산출, 노선별 여행객의 부담 형평성을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부산,제주/후쿠오카, ▲일본․ 중국산동, ▲단거리, ▲장거리 등 4개 노선군은 ▲일본·중국산동, ▲중국․동북아, ▲동남아, ▲서남아․CIS, ▲중동·대양주, ▲유럽․아프리카, ▲미주로 세분된다.
아울러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시장 유가를 유류할증료에 신속히 연동시켜 기간별 여행객간 부담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유류할증료 개편으로 전체 여행객중 67%(중국·일본·동북아·대양주·중동 노선군)의 할증료는 약 3.6%~24.2% 인하되고, 20%인 동남아 노선군은 변경이 없으며, 미주·유럽 노선군(전체 이용자의 12.4%)은 약 12.9%~18% 인상된다.

이같은 개편에 따라 국토부는 전체 여행객 차원에서는 연간 약 5.6%(약 1356억원)의 유류 할증료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편안은 항공사의 인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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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