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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론스타 ‘재상고’ 포기...하나·외환 ‘급등’

기사입력 : 2011년10월13일 10:32

최종수정 : 2011년10월13일 10:36

[뉴스핌=채애리 기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가가 급등세다.

13일 오전 10시 25분 현재 하나금융지주는 전일대비 3.72% 오른 3만7650원, 외환은행은 전일대비 2.50% 상승한 7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론스타의 재상고 포기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상고 기한인 13일 자정이 지나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됨과 동시에 2003년 이후 8년간 끌어온 론스타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론스타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충족명령)할 예정이다.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받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51.02%)중 한도초과보유 주식(41.02%)에 대한 의결권이 곧바로 제한된다.

이어 금융위가 제시한 기간까지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초과보유 지분에 대해 금융위가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한편, 론스타는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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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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