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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력 비상위기매뉴얼, 어처구니없어

기사입력 : 2011년09월23일 07:25

최종수정 : 2011년09월23일 07:43

실제예비력은 400만kW까지 확보... 비상매뉴얼은 ‘500만kW 이하’부터 '위기' 상황으로 돼 있어

[뉴스핌=유주영 기자]  '전력산업 비상위기대응매뉴얼’과 ‘전력시장운영규칙 예비력 확보 규정’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력비상매뉴얼은 지난 7월 전력위기로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및 전력산업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경제부 등 국가 전력비상매뉴얼의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예비력 운영 기준상 예비력은 이용가능 시간에 따라 주파수조정예비력(운전예비력), 대기예비력, 대체예비력 순으로 하고 종류별 확보기준 초과량은 후순위 예비력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용가능 시간이 5분 이내인 주파수조정예비력(운전예비력) 100만kW, 20분 이내 대기예비력 150만kW, 120분 이내 대체예비력 150만kW 등을 모두 더해 400만kW까지 예비력을 확보토록 했다.
 
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전력수급 위기 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담고 있는 '전력산업 비상위기대응매뉴얼’에는 예비력 400만~ 500만kW를 경보수준 '준비'단계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는 공급예비력이 적정 수준인 8 ~ 10%를 유지하는 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보 수준으로 5% 수준의 예비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금의 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같은 기준이면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발전사업자들은 항상 전력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보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력시장운영규칙과 비상위기대응매뉴얼만 보더라도 현재의 전력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정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정전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예비력에 대한 혼선, 발전사업자들이 실제 가동 용량이 아닌 최대용량으로 입찰한 것은 실제 예비력은 전력수요 계획 때 보다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정전사태 원인을 단순 수요예측 실패, 전력거래소의 예비력 허위보고로 몰아가지 말 것"을 촉구하며 "발전원가 보다 싼 전기요금, 전력시장운영규칙의 현실 미반영, 발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며 전력시장구조개편 이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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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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