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정보에만 의존해
[뉴스핌=노종빈 기자] 해외 부동산 취득과 관련, 취득한 사람이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나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해외 부동산 취득 과세와 관련한 적절한 과세정보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한국은행에 신고를 거쳐 해외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외화송금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 부동산 취득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 취득신고를 하고 돈이 빠져나간 경우에는 자료가 남는다"며 "하지만 현지에서 돈을 마련해서 구입한다면 추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세금부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해외 부동산 취득은 정부 허가사항으로 부동산의 매수자가 기획재정부에 취득 신고서를 접수해 정식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어 매수자는 외국환은행(외국환 업무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중은행)에 가서 허가 내역과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해외 계좌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매수자는 자금 송금이 이뤄지고 부동산 취득이 완료된 뒤 다시 외국환은행을 방문해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외국환은행은 일정 양식을 갖춰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입력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세청은 이렇게 기록이 남게 되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정보를 받아와서 이를 바탕으로 과세 작업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은 원래 과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어서 과세 작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여기에 입력되지 않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업무 처리에는 여전히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외환전산망 입력 정보는 원래 과세 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외환거래 동향파악과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을 포함한 해외 보유재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 자원을 투입하고는 있다"며 "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외부 자료나 영문명 표기를 통해서 한국 국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돼 과세권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거주자에 따른 과세권 유무의 판단은 재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국세청에서는 과세 대상자의 생활 근거지나 기타 정황 등을 검토해서 이를 파악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또한 기업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 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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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