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부터 국유재산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또 네거티브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국유재산 매각 규제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내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각 부처의 국유재산 관리 처분, 특례운용에 관한 연간계획을 총괄청인 재정부에서 종합 조정해 수립한 국유재산에 관한 연간 총괄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국유재산 관리 처분의 총괄계획, 국유재산 처분기준,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수익성과 공공성, 효율성을 3대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공익가치 확대를 위한 국유재산 기능 강화,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 보존부적합 국유지 적극 매각 ▲ 국유재산 개발원칙 확립 및 활성화 ▲ 국유재산 특례관리 합리화 ▲ 국유지 비축기능 강화 ▲ 국민 친화적 국유지 활용 강화 ▲ 행정재산 활용도 제고 ▲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국유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등이다.
2010년말 현재 국유지 면적은 24,086㎢로 전체 국토 면적(100,033㎢)의 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공용·공공용 등의 행정재산은 95.5%, 개발·매각·임대를 통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4.5%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세종시 임차청사 위탁개발안과 군인연금기금 소관 국유재산 신탁개발(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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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