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코오롱은 미국 연방법원이 14일(현지시간) 듀폰(DuPont)사가 한국의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자사의 '케블라'섬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판결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오롱그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은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서 듀폰이 코오롱을 배제하기 위해 다년간 진행한 행위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그룹은 이어 "듀폰에게 어떠한 영업 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듀폰사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법률적, 사실적 근거들을 토대로 항소심에 임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코오롱의 영업 비밀 침해로 듀폰이 9억 1900만달러(한화 약 1조원)의 손실을 본 것이 인정된다며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손해배상 평결은 올들어 미국에서 이뤄진 평결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금액이다.
듀폰 측은 평결 직후 도용된 149개 영업비밀에 대해 각각 35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코오롱에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요청했다. 또 영업 비밀을 토대로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코오롱에 요구할 예정이다.
2009년 듀폰은 코오롱이 2006년 퇴직한 자사 엔지니어와 판매책임자를 고용해 영업비밀을 빼내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의 방탄섬유 공장을 건설하고 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코오롱은 듀폰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미 연방 항소법원은 ‘듀폰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코오롱의 소송을 기각한 1심 재판부 판결을 파기해 지법으로 되돌려 보내 코오롱이 반독점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2012년 3월 재판이 예정된 반독점 소송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법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