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전국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서울시 공무원은 오전 10시 출근해 6시 퇴근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1시간 휴가가 임신중인 공무원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측은 임신한 공무원들이 휴가를 유연근무제와 결합해 사용할 경우 8~16시, 9~17시, 10~18시 등으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에서 매년 100여 명의 임신한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인사과 박은영 인사지원팀장은 "이번 휴가는 결혼여부와는 관계없다"며 "임신사실을 확인한 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부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휴가 결정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