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일부 약사들이 까스명수와 박카스 등 일부 의약품 슈퍼판매가 위법이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따르면, 약사 조모 씨 등 66명은 복지부의 의약외품 전환 고시에 대해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를 상대로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조씨등은 의약외품을 지정하고 판매하고 있지만 해당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박카스 등 오남용 할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돼 카페인 중독이 될 수 있다며 과잉투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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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