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소는 중앙·서울시 선관위 홈페이지와 120 다산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투표안내문과 주민투표공보를 지난 19일까지 배달했다. 투표권이 있는 시민은 주민투표공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해 투표 당일 오전 6시 부터 저녁 8시 사이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