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9% 오른 149만555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생계비와 의료비와 교육비 등 현금급여 기준 인상률을 올해 대비 3.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 같은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지난해 상승률 5.6%에 비해 1.7%P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 월 53만2583원에서 55만3354원으로, 2인 가구는 90만6830원에서 94만2197원으로, 3인 가구는 117만3121원에서 121만887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4인 가구는 143만9413원에서 149만5550원으로, 5인 가구는 170만5704원에서 177만2227원으로 오른다.
현금급여 기준 최저생계비의 경우 5인 가구는 139만6518원에서 145만982원으로, 4인 가구는 117만8496원에서 122만4457원, 3인 가구는 96만475원에서 99만7932원, 2인 가구는 74만2453원에서 77만1408원, 1인 가구는 43만6044원에서 45만3049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중생보는 지난해 회의에서 3년마다 돌아오는 계측년도 사이에 낀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자동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이 합의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생계비가 자동결정되는 첫번째 비계측년도다.
권병기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놓고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의를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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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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