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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성접대 파문 공무원 12인, 자숙중

기사입력 : 2011년08월04일 16:00

최종수정 : 2011년08월04일 16:02

[뉴스핌=유주영 기자] 성접대 파문을 일으킨 과장 2인을 포함한 지식경제부 공무원 12명이 보직해임돼 정부 과천청사 지경부 건물 안의 모처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급 2인 및 사무관, 주무관들인 이들은 업무에서 제외된 채 자숙하고 있다고 지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지경부 인사조치를 집행하는 운영지원과의 감독을 받지 않은채 지경부 청사 내 모 회의실에서 일과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위서를 쓰는 등 별도의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회부될 것으로 알려진 중앙징계위원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징계위원회에는 5급 이상 혹은 중징계 대상이 회부되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서기관 이상 과장 2인 및 사무관들은 물론, 주무관도 중징계 대상으로 분류돼 징계위를 기다리게 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4일 "지경부 공무원 12명, 기계연구원 직원 10명, 방폐공 직원 9명에게 징계를 요구했으며 지경부 과장이 1인 이상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지경부 비위조사는 해당공무원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조치는 부처 자체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면 부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경부 감사담당자는 이날 "징계 대상자들이 행정안전부가 소집하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시점은 행안부 소관으로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징계 대상자는 보직해임으로 지경부 내 모처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인사담당자는 "보직해임 조치 대상자는 업무에서 빠져 업무공간이 아닌 지경부 내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까지는 2~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자원공사로부터 '연찬회' 접대를 받아 파문을 일으킨 국토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토부는 연찬회 관련 징계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 1인으로 부처내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감찰팀은 이날 “지난 연찬회 사건 이후 조사시 주의처분한 국토부 공무원 6명을 7월 20일자로 경고처분으로 상향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사시 '노래연습장'에 갔었다고 했던 것이 '유흥주점'으로, '계산시 수자원공사 직원들과 돈을 분담할 것으로 약속했다'고 말한 것이 '사전 부담 약속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중 렌터카 및 숙박시설 이용을 주도한 1인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운영지원과가 주관하는 징계위원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외 주의 및 경고처분 대상자에 인사고과에 벌점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경부는 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위반시 엄중문책 방침을 시달하고 지경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직원행동강령 강화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와 검소한 식사는 허용하되, 유흥주점 출입 등은 엄금하고 위반시 엄중문책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직무와 관련된 간담회 등 행사는 최대한 검소하게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경부와 국토부 양부처의 행동강령은 공히 물품이 아닌 접대를 제공받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으며 부처마다 대동소이한 강령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경부 및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기돼 있다.

△공무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금품은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교통 등 편의(감사업무, 지도·단속업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제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금품 등이다.

양 부처 행동강령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011년 국토부 연찬회나 지경부 성접대파문 이후 개정된 것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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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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