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취약시설물 48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13개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을 조치했다.
2일 국토해양부는 시설물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주요시설물 약 5만6000개 중 취약시설물 48개소(D급 45개소, E급 3개소)에 대해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D급시설물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등이 필요한 시설이며, E급 시설물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의 시설이다.
이번 검사에서 국토부가 집중적으로 점검한 부분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여부 ▲점검 및 진단결과에 따른 사용제한, 출입금지 및 철거 등 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시설물은 시특법에서 규정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적기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3개소는 예산확보 지연으로 적기에 보수·보강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E급 시설물 3개소 중 심각한 결함이 있는 1개소는 기존교량을 철거 후 개축 중에 있으며 2개소는 보수·보강 완료 및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것을 확인했다.
점검 및 조치사항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며, 보수·보강이 지연되고 있는 13개 시설물은 시특법 규정에 따라 보수·보강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강릉의료원은 기존건물과 증축부분에 벌어짐 현상이 발생해 입원환자 및 의료진의 조속한 이전과 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했으며, 국도 2호선 광양 사곡지구 절토사면 붕괴위험 지구는 점검 중 예산을 확보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중 D·E급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통해 중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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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