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은 리모델링시 일반 가구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불허하겠다고 28일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회의를 거친 결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행처럼 수직증축과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장기 저리로 대출하는 한편 주택의 수리를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건설사와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일반분양을 할 수 없어 조합원이 공사비 전부를 부담해야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직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과다해 재건축과 다름없기 때문에 자원 낭비란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가구수가 증가할 경우 용적률이 과다하게 상승해 도시과밀화 등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모델링 연한은 15~20년으로 최고 40년에 달하는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타났다.
국토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리모델링 규제 완화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여야 의원들의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