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동아제약 박카스의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광고카피를 더 이상 못 볼 전망이다.
25일 동아제약은 식약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되는 경우 약사법에 위반돼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즉시 시행하라'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7월 말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3편 정도 추가 광고 제작이 끝난 상태지만 이 또한 방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박카스의 상징과도 같았던 광고카피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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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