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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 보유·거주자 양도세 비과세 환원 돼야"

기사입력 : 2011년07월19일 11:30

최종수정 : 2011년07월19일 11:30

[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15일 건설업계가 재정기획부에 양도 소득세 중과세를 영구 폐지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1주택 장기 거주자를 위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과거처럼 완전히 폐지해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과열화 조짐을 보이던 과거 대거 쏟아졌던 부동산 관련 규제 중 양도세는 DTI규제처럼 '소문'은 나지 않았지만 그 파괴력은 가장 큰 규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라 할지라도 실거래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양도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방 이후 헌정 사상 처음으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원칙에 '메스'를 댔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중과방침을 정해 1가구3주택자에 대해 75%중과세를 결정한데 이어 1가구2주택자도 50% 중과세를 결정한 상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계속되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 및 7대 도시의 거주요건 폐지와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조치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다분히 미분양 해소를 위한 업계의 요구사항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거주요건 폐지는 거래 시장 활성화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투기세력만 이득을 볼 수 있는 조치로, 정작 1주택 또는 부분 2주택자 중 장기보유, 거주를 하고 있는 선량한 피해자는 여전히 세금 폭탄에 앉게 됐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도입 초기부터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참여정부는 선진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라는 과세 원칙을 강조했지만 1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결국 오른 값에 다른 주택을 사야하는 만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 같은 1가구1주택자 양도세 과세는 당시 부동산투기 열풍에 대한 국민들의 반투기 여론이 불 지펴지면서 입법화됐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1가구1주택 양도세 과세는 중산층 '개미'들을 위기에 몰아넣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000년대 중반 분당, 평촌, 일산 등 5대 신도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미 10여년 앞서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1주택자들은 꼼짝없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그나마 1주택 양도세 과세표준이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실거래가 9억원으로 상향된 것이 숨통을 틔운 것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제도의 전면 검토도 요구되고 있다. 분당신도시의 48평형 아파트를 지난 90년 분양 받아 현재까지 20년째 살고 있는 한 60대 주민은 "직장생활을 하던 40대때 마련한 집에 20년째 살았더니 세금 방석 위에 앉게 됐다"며 "노후를 대비해 집을 팔고 임대사업을 하고 싶어도 양도세로 집 판 돈이 줄어들까 무서워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건설업계가 추진하는 양도세 중과조치 폐지 방안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기 보다 건설업계의 미분양 해소에 좀더 무게가 실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차제에 양도세 완화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 영구 폐지는 현재 임시조치로 묶여 있는 양도세 중과조치가 법대로 시행될 경우를 우려해 아파트 분양을 기피하는 주택 보유자들을 분양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양도세 폐지는 시장의 매물 출하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에도 업계가 미분양 해소를위해 도입한 만큼 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거래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실효성 있는 양도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1가구1주택자 양도세 완전 폐지가 선행돼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중산층 노후세대가 집을 팔기 쉽게 만들어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도세 비과세 환원이 어렵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폭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고가주택 거주자라도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이라면 비과세 요건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 해제된 거주요건 기준이야말로 투기세력에게만 유리한 방침일 뿐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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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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