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銀 사전보고…론스타와 사전교감 가능성
<김석동 금융위원장> |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담보대출과 관련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사전질의를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 외환은행 주식 51.02%를 담보로, 론스타에 1조 5000억원을 대출해 줬다. 은행법(47조)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담보로 대출할 때 금융위원회에 사후에 보고해야한다.
◆ 금감원 “합법적 대출” 사실상 묵인
하지만 하나금융측은 론스타 대출과 관련 금감원에 사전에 질의하고 의견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사후보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당국에 사전동의를 구한 것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하나은행측이 론스타에 대한 대출과 관련 사전질의를 해 왔다”면서 “대출조건에 불법성이나 특혜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사전질의는 권혁세 금감원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당연히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김 위원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면 하나은행의 론스타 대출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대규모 대출에 대해 김 위원장과 금융당국이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해 준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론스타 대출과 관련 론스타와 김 위원장간에 ‘사전교감’이 있었고, 하나금융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 비상임위원으로 몸담고 있는 심인숙 위원은 과거 김앤장 법무법인 소속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도왔던 인물이며, 김앤장은 현재 하나금융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감원도 하나은행의 론스타 대출에 대해 별도의 검사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의 검사담당 고위관계자는 “하나은행의 론스타 대출에 대해 특별히 검사할 계획이 없다”면서 “합법적인 주식담보대출에 대해 현행법상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투지자본 '먹튀' 방조…금융당국 무용론 확산
문제는 이번 대출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법적인 지분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지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위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일단 보류했다. 고법에서 유죄(형량)가 최종 확정되면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외환은행 지분도 강제매각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김석동 위원장과 권혁세 원장이 론스타의 대규모 대출을 사전에 보고 받고도 묵인했다면,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에 대한 하나은행의 편법대출은 대한민국의 금융당국과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라면서 “이는 대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계약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최종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자금의 용도를 포함해 여신의 적정성 문제, 자회사 하나은행과의 이해상충의 문제 등 대출계약의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SC제일은행 노조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투기자본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