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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불발될 듯

기사입력 : 2011년06월14일 10:32

최종수정 : 2011년06월14일 11:08

- 15일 정례회의 상정대비, 정무위 금융지주사법 개정안 이미 합의
- 시행령 개정해도 효력 무효,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 불가능해져



[뉴스핌=한기진 기자]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필요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시행령 개정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이미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시행령 개정을 원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압박도 가하고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금융당국의 시행령 개정’을 막기 위해 조영택(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소위를 구성하는 의원 9명(한나라당 5명,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 1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인 이성헌 의원이 야당 쪽과 의견을 같이해 찬성이 5표로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허태열(한나라당) 의원은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할 경우) 메가뱅크(초대형은행)에 관해 여야의 당론이 없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이성헌 의원도 반대하고 있고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 지분을 인수할 때 조건을 현행대로(최소 지분 인수 한도를 95%)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가 지분 인수 한도를 95%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이달 29일과 30일 있을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산은지주와 같은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정무위 의원들은 본회의로 가기 전에 이 같은 현안을 매듭짓기를 원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김 위원장에게 “저축은행 부실 해법 등 정무위의 협조 없이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가 많은데 메가뱅크에 집착하지 말라”고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김석동 위원장에 메가뱅크를 고집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1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하는 무리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메가뱅크를 밀어 부쳐 정무위의 반발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부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이 무산되면 우리금융 민영화가 무산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10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써가며 나설 잠재적 인수 희망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매각을 진행하면 우리금융을 인수하기가 쉽지 않아 민영화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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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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