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 한국형 헤지펀드 세미나 주목
[뉴스핌=장순환 기자] "헤지펀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6월 중순에 나올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자산운용과 과장은 31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6월 중순 중에는 구체적인 세부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23일 발표한 헤지펀드 관련 방침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적격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최소 5억원~10억원으로 제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과 수익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로 가장 논란이 많다"며 "의견수렴 후 전문가들과 상의해 구체적인 숫자를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적격투자자들의 투자금액 제한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운용사들은 규제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맞서왔다.
또한 규제 기준을 자산의 규모로 할 것이냐 투자금액으로 할 것이냐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먼저 헤지펀드를 도입한 호주와 싱가폴등 선진국들은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는 간단한 것이 좋기 때문에 가입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전문인력 5명(2명 이상 국내외 해지펀드 운용경력자) 등을 갖춰야 한다는 현재안은 국내외 인재들의 수요와 교육 여건상 규제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도 내비췄다.
권 과장은 "아이디어가 좋은 30대의 스타플레이어가 헤지펀드 시장에 등장해 동남아시아 등에 성공을 전파하는 상황까지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급 인력에 대한 교육과 양성은 협회와 함께 체계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펀드 오브 헤지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 과장은 "일부에서 진정한 의미의 헤지펀드보다는 재간접 펀드로 수수료를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너무 재간접에 집중되면 하청업체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펀드 오브 헤지펀드의 경우 투자 대상 펀드가 그간 2~3개에 불과했지만 향후 10여개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 뉴스핌은 오는 6월 2일 오후 4시30분부터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변화와 프라임 브로커 도입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박사의 주제발표 후 7명의 패널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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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