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사의 직접시공의무제 대상이 기존 30억원 미만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직접시공의무제도는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해 일괄 하도급으로 부실시공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다.
현행 직접시공의무제도는 3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30% 이상 직접시공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접시공 대상 공사의 규모를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시공비율은 금액에 따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3억원 미만 공사는 원도급자가 50% 이상, 3억~30억원 미만은 30% 이상, 30억~50억원 미만 공사는 10% 이상 직접 시공해야 한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도 신설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3억원 미만 공사로 규정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됐지만 전문건설업자의 도급이 가능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발표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에 따른 하위법령도 반영했다.
우선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 유형에 ▲현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 금액을 감액키로 하는 특약 ▲선급금을 지급치 않기로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미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등의 유형을 추가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도 확대해 원도급자가 같은 건설업자와 시공계약 및 제작·납품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해 심사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사유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나 회사채평가에서 A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했다.
또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횟수, 선급금 등의 정보를 기재토록 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