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변화와 프라임 브로커 도입방안"
-일자: 2011년 6월 2일 오후 4시 30분 ~ 6시
-목적: 지난 3월 초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기로 헤지펀드 시장의 활성화 계획을 밝히자 헤지펀드가 시장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헤지펀드 시장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업계 모두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한국형 헤지펀드’ 의 선제적 도입을 위해 필요한 규제변화는 무엇인지, 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프라임 브로커 도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형 헤지펀드의 선제적 도입을 위해 금융당국이 현재 헤지펀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계 대표들을 이야기를 경청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주요 논의 내용:
* 헤지펀드 도입의 단계별 추진시기(시행령과 법 변경사항의 구분)
* 헤지펀드 운영사 자격
* 일반 적격 투자자의 자격
* 프라임 브로커 자격
* 적정 레버리지, 수수료, EB와의 관계
* 신용 및 대주 시장의 구성, 결제문제 등
[패널 참석자]
* FWS투자자문 박상운 대표이사
* 우리투자증권 김지한 프라임서비스 그룹장
* 대우증권 남기천 고유자산운용본부장
* 미래에셋증권 김준영 PBS실 이사
* 한국투신운용 양봉진 글로벌AI부문장
* 하나은행 외환파생담당(전 HSBC임원) 최우영
<주제발표 내용>
나. 헤지펀드의 영향, 긍정 및 부정 사이드
- 미국 영국 EU 국제기구 및 그 시사점
- 국내 사모펀드의 규제체계
- 국내 헤지펀드 규제변화 방안
- 프라임 브로커의 역할과 기능
- 해외 브로커 현황과 제도
- 국내 프라임 브로커 관련 제도
- 프라임 브로커 도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