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허용됐지만 상품 개발 ‘감감’
- 수수료 선지급, 책임준비금 부담 때문
- 업계 “판매 안 될 상품 만들기는...”
[뉴스핌=송의준 기자]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상품과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 판매가 허용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을 외면하고 있어 시행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사업비후취형과 무해약환급금 상품 판매가 가능해 졌지만 아직까지 이런 종류의 상품은 등장하지도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들 상품 판매를 허용해 보험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생명보험사들의 인기상품인 변액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 판매수수료 등 보험 가입에 따른 사업비를 초기에 집행하지 않고 보험 중도해약 시나 만기 시에 떼면, 투자원금이 높아져 그만큼 수익률도 오르기 때문이다. 또 한꺼번에 수수료를 떼는 기존 선취방식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판매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폐해와 불완전판매를 부추긴다는 판단이었다.
여기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원하는 고객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거론됐다.
무해약환급금 보험상품은 정기보험과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 기간이 20년 이내인 순수보장성 보험에 한해 해약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보험 가입니즈가 있는 고객의 경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품개발이 기대됐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80년대, 일본은 99년 이 상품을 도입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음에도 보험사들이 이 같은 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우선 보험업계의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등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판매수수료를 앞당겨 받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를 길게는 2년까지 나눠받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길 기대하기 어렵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수당을 미리 지급할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형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도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커 역시 보험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책임준비금은 고객이 해약하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또 당초 보험료가 많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해약 가능성을 반영해야 해 다른 상품과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고, 계약자 입장에선 장기간 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에서 해약환급금이 상품에 가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도 상품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는 원인이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의 경우 사전조사 결과 고객들의 니즈가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 현재로서는 상품개발 계획이 없다”며 “사업비후취형상품도 영업조직의 반응이 좋지 않아 상품을 내놓고 일방적으로 판매하라고 밀어 붙일 수 없다는 점에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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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