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소리 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다툼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기는 부담스럽지만, 기업으로서 향후 성장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서 한·EU FTA를가 업계의 시선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유통법과 상생법은 사실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가장 곤혹스러운 법안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두 법안 덕분에 경쟁적으로 확대해온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전통시장 인근 상권에 출점 금지되고 51%이상 투자한 SSM 프렌차이즈가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됐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완전 가맹’ 모델로 51% 이하 투자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
SSM점포수 기준 1위인 롯데마트와 그 뒤를 잇는 홈플러스, GS리테일 등이 SSM 출점 확대를 두고 고민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다만, 한·EU FTA가 발효된다면 상황은 일약에 역전이 될 수 있다.
한·EU FTA ‘서비스 양허표’에 EU기업의 도매 서비스, 소매, 프랜차이징에 대해 한국은 유럽연합 기업들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는 진입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 유통법 및 상생법과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일정 부분 불합치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두 개 법안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 국가가 심각한 오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동향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의 해명과 다르게 마틴 유든(Martin Uden) 주한 영국대사는 수차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상생법과 유통법이 WTO 규범과 한·EU FTA에 위배된다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영국 대사관이 유통법과 상생법이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영국계 유통회사인 홈플러스의 존재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영국계 유통기업 테스코(TESCO)가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테스코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을 정도.
업계에서는 외국계 기업인 홈플러스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경우에 ‘신법 우선 원칙’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내 유통사인 신세계, 롯데쇼핑, GS리테일 등도 역차별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SSM이 각지에서 지역 상인들의 밥그릇을 뺐는다는 여론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유통법과 상생법이 3년간 적용되는 한시법이니 결과적으로 이 시기가 앞당겨지리라는 기대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민주당도 추가 대책 논의를 통해 만족스런 합의 처리를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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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