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금융기관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황철중 국장은 18일 "금융기관도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인 만큼 기술적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보안이 취약한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도를 실시해 일정기간 안에 개선토록 한 다음,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걍우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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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