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13개 재개발·재건축구역의 공공관리제 진행을 위해 14억 1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공공관리자(자치구청장)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필요로 하는 초기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시 드는 비용 중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평균 60%(1억 800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 구역은 ▲동대문구 용두5구역(재개발), 신설2구역(재개발) ▲성북구 돈암6구역(재개발) ▲서초구 반포2동 경남아파트(공동주택), 반포1동 삼호가든4차(공동주택), 반포본동 주공1단지 1, 2, 4주구(공동주택) ▲강북구 미아1촉진구역 ▲은평구 증산5촉진구역 ▲동작구 노량진1촉진구역 ▲송파구 마천1촉진구역, 마천3촉진구역 ▲강동구 천호4촉진구역, 성내4촉진구역 등 8개 자치구 13개 구역이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에서 공공관리 예산을 편성한 35개 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예정으로 5월경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구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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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