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2009년 9월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A씨는 지난해 10월 제3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를 개설해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대출금 2100만원을 받아가는 금융피해를 입었다."
최근 제3자가 분실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대출을 받아가는 피해사례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법을 제시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신분증 분실에 따른 금융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신분증 분실시 우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금융감독원·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금융회시가 신규 금융거래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즉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금융감독원과 은행 영업점에 본인의 개인정보 전파를 신청하면 금융정보교환망을 이용해 인적사항을 금융회사로 실시간 전파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명의의 금융거래시 영업점 모니터에 개인정보 노출자가 표시돼 거래신청자의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게 돼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전 은행 영업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분실시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 koroad.or.kr)의 운전면허사이버민원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최근 사진기술의 발달 등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육안으로 계좌개설자와 신분증상 본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하고 신분증 분실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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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