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 민원 유발 가능 내용 개선 시행
- 장기입원환자 입원급여금 보장 확대
[뉴스핌=송의준 기자] 오는 4월부터는 여러 질병을 보장하는 갱신형 질병보험의 경우 발생한 질병만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계약자에게 부여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보호와 이로 인한 민원 차단을 위해 보험약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13일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개선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뇌사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급여금을 확대하는 등 모두 11개 사항으로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동 사항을 해당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우선 장기입원환자의 입원급여금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보상한도일로부터 보상제외 기간 동안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한 경우 해당 보상한도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간주해 입원급여금을 지급한다.
보장실익이 있는 계약은 유지된다. 보험금을 일시에 수령하더라도 보장실익이 남은 보장은 유지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보험료 완납특약은 유지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신설된다.
또 이전(移轉)입원에 대한 입원급여금 보장범위도 확대되는데 동일 질병, 상해, 재해에 대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병원을 옮겨 입원하였다면 계속해 입원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약관계정에선 또 입원급여금 보장한도일 합리화, 태아보험의 정산보험료 지급조항 마련, 출산관련 특약의 보장범위 확대,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합리화, 변액보험의 펀드운용방식 합리화, 유니버설보험 부활청약요건 합리화, 연금전환특약 적용시 보장개시 시기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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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