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동의 미흡, 동의서 계속 받기로
[뉴스핌=한기진 기자] 효성그룹 계열사 진흥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결정됐다.
1금융권 10개사로 구성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는 24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열고 75% 이상의 동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자율협의회는 △ 비협약채권기관(저축은행 등)의 일부 담보채권자들의 반대 △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감 △ 대주주인 효성의 지원 확약 요구 등으로 비협약 기관의 동의 비율이 채권은행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달하지만,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협약채권기관(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율협의회는 또 약 2개월간의 채권행사유예기간 동안 실사를 통해 진흥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동의서를 미제출한 비협약 채권기관(제2금융권)에대해 워크아웃 동의서 징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경영정상화방안에 대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75% 이상 찬성시 채권금융기관과 진흥기업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이 일몰된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추진하게 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며 “진흥기업 워크아웃 성패의 핵심은 대주주인 효성의 성의 있는 지원 대책과 비협약 채권기관(제2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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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