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유로존 회원국은 재정적자에 관한 유럽연합(EU) 의 예산규정을 단 한번이라도 어길 경우 즉시 처벌(penalty)을 받아야한다고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23일(현지시간) 말했다.
이에 비해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연합의 예산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한해 벌칙을 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U 예산규정은 유로존 회원국은 공공부문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리셰 총재는 부뤼셀의 리에주 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회원국에 의한 첫번째 비준수, 혹은 비협조가 발생할 경우 이자가산 예금과 같은 금융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적자에 관한 후속 규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럽의회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 보다 위반국에 대한 제재가 더욱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트리셰 총재는 아울러 유럽의회가 재정적자 관련 규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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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