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도민저축은행 자체 휴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22일 금융위는 "도민저축은행이 감독당국과 사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휴업한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하시킨다"며 "거래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아울러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개최해 거래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민저축은행의 일방적 휴업행위에 대한 처리대책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 걸쳐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31일 경영개선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금융위는 도민저축은행이 오는 24일까지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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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