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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치료제 극비개발”300조 시장 독식할 특급 신약개발 재료주!

기사입력 : 2011년02월17일 13:02

최종수정 : 2011년02월17일 09:45

 
“300조원에 이르는 시장가치 + 수십조원대 정책지원 + 차기 대선주자들의 잇따른 지원 정책 약속 + 세계1위 특허만 50여개 보유”
 
단 돈 1백만원을 1억으로 만들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사실 그 어떤 종목도 쉽지 않은 목표수익률이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모든 투자자들의 로망인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필자는 여의도의 정보통을 통해 A급 대외비를 입수, 실로 어마어마한 꿈의 수익률을 안겨줄 금싸래기 종목을 또 찾아냈다. 이 종목이야 말로, 산성피앤씨의 5,000% 수익률을 가뿐히 뛰어넘고도 남을 초급등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응축하였음을 확인했다.
 
오랜 전문가 생활로 그 어느 누구보다 냉철한 판단을 하는 필자의 분석 끝에 나온 결론은 바로 최소한 20연상은 미친듯이 때리고도 남을 종목이라는 것이다.
 
천지개벽”의 급등주 청취방법
☎ 060-600-7040 전화 ▶ 1번 연결 ▶ 345번 [천지개벽]
 
동사가 이번에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신약이야 말로, 국내 메이저 제약사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도 만들어내지 못한 진정한 블루오션으로 ‘시장가치만 무려 300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얼마나 수익률을 토해낼지 그 거대함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아직 시장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만큼 이슈가 터지는 즉시 상한가 문닫고 다음 날부터 ‘줄 상한가’를 이어갈 것으로 분명하므로 필사적으로 더 늦기 전에 단 한 주라도 더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바로, 정부 정책만 무려 수십조원에 차기 대선 주자들의 잇따른 지원 정책 약속’까지 더해져 바이오 관련주로서는 유래 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종목이야 말로 2011년의 모든 수익률을 결정짓고도 남을 단 한 번의 기회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칠 줄 모르는 쩜 상 랠리의 짜릿함을 맛 본 적이 없는 투자자라면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잡아야 한다.
 
또한 동사는 ‘전세계에 특허만 무려 5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특허권을 통해 엄청난 로열티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적이 매년 수백%씩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는 안정적 매출과 우량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오늘 당장 무상증자를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막대한 현금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 엄청난 신약을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거대세력이 있었으니 이미 증권가의 숨은 메이저라 불리는 이들이 무려 1년간의 공을 들인 극비 프로젝트라는 점까지 포착해냈다.
 
이들의 무자비한 초대형 수익률 만들기는 이미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정평이 나있는 만큼 모든 매집이 끝나고 이제 상한가 하이웨이에 시동을 걸고 있는 시점인 지금이야말로 반드시 함께 올라타야 하며, 스타트 신호가 울리자마자 수십연상을 질주하고도 남을 것이 분명하므로 안전벨트를 꽉 쥐고 있어야 한다.
 
천만원이 10억까지 터질 명확한 이유 4가지!
 
첫째, 산성피앤씨 5,000%를 뛰어 넘을 아토피 치료제 극비리 개발 성공!
불치병 중 하나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토피 치료제를 극비리에 성공했다. 시장 규모만 300조원으로 예상되며, 아직 시판되지도 않았는데 글로벌 대형제약사들이 동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곧 임상 3상 시험 성공 소식이 들려올 것인데, 이와 함께 주가는 줄 상한가로 터지며 1억이 50억이 되는 초 대박을 맞게 될 것이다.
 
둘째, 젬백스 1,000% 의 대박을 한 달 만에 재연할 간염치료제 드디어 개발 완료!
간염치료제까지 개발에 성공했다. 그야 말로 놀라 뒤집어질 소식으로 인류 생명연장의 꿈을 동사가 실현시켜주고 있다.
본 신약의 출시는 바이오 업종에 동반 상승을 불러일으켰던 과거 황우석 테마 그 이상의 급등이 시작될 것이며, 묻지마 급등이 지속되어 상한가가 진행되다 어느 순간 ‘투자경고’까지 지정될 정도로 무서운 급등이 시작될 것이다!
 
셋째, 정부 정책만 수십조원에 대선 주자들의 잇따른 지원 정책 약속까지!
정부가 동사를 필두로 한 신약개발 사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국운을 걸고 지원해야 할 사업으로 바이오 업종을 택하고 있다.
최근 아가방컴퍼니, 보령메디앙스, 서안 등이 단기 200~300% 급등했지만 진정한 박근혜 테마주는 바로 이 종목이 될 것이다.
 
넷째, 거대 메이저 세력의 1년간의 치밀한 매집! 오늘부터 상한가 간다!
이번 매집 세력의 특징은 지나칠 정도로 무식하게 상한가를 밀어 버리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한번 날라가면 매수할 틈도 안 준다는 것이다.
 이제 막 매집이 완료되었음 확인했기 때문에 오후장에 느닷없이 상한가에 진입하면 그게 바로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급등주, 대박주라는 것은 이 종목에나 어울리는 단어이다.
 
초대형 재료와 대선테마, 여기에 거대 세력까지 붙은 종목으로 단번에 수십연상이 날라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다급히 추천 드린다. 시간이 없다.
 
천지개벽”의 급등주 청취방법
☎ 060-600-7040 전화 ▶ 1번 연결 ▶ 345번 [천지개벽]
 
최근 개인 투자자 대상 매매선호 종목은 다음과 같다.
 
아가방컴퍼니, 효성오앤비, 젠트로, 인트론바이오, 유비케어
 
위 종목은 이미 단기적으로 급등했거나 단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으므로 투자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추천종목은 기사가 게재되는 연관 종목과 다를 수 있으니 추천 종목 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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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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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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