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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지원확대, 임대사업자 세제 확대 동반 추진

기사입력 : 2011년02월11일 10:3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지난달 1.13 전월세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름세를 멈추지 않는 전세가격에 대처하기 위해 전세자금지원과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11일 국토해양부 지난 1.13대책의 보완 대책 성격을 갖고 있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세값 상승은 집값 안정에 따라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 대기수요가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저금리 지속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세공급물량이 감소하는 것에 원인을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특히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13 후속조치 조기 실행

국토부는 우선 지난달 발표된 1.13 전월세 안정대책의 조기실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약 13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부문의 중소형·임대주택을 조기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전국 1만9000가구를 오는 14일 입주자 모집공고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매입주택 7000가구는 지난 10일부터 매입공고를 실시해 본격적인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또 공공의 준공후 미분양 약 2500가구는 전월세주택을 공급 중이며, 추가 미분양 발생시에도 즉시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단기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의 중소형주택 건설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의 중소형주택 건설자금 특별지원에 나서며,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제한도 현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한다.

전월세시장의 정보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1분기 입주예정 정보가 제공됐으며, 오는 26일부터는 전월세 실거래 정보도 온나라 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중복으로 전세 수요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시기 분산도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월 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수급안정을 위해서는 5년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주택건설 규제 완화도 잇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 전세자금 지원, 한도 높이고 금리 낮춰

이번 2.11대책에서 정부는 전세 수요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지원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췄다.

이에 따라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의 지원한도는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지원금리도 연 4.5%에서 4.0%로 하향했다.

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를 높였다. 단 지원금(가구당 5600만원), 금리(2.0%)는 현행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올해 전세자금 대출보증은 지난해 5.8조원보다 확대된 7조원을 지원키로 하고, 필요시 추가할 방침이다.


◆ 준공후 미분양 임대시, 취등록세 면제

2.11대책에서는 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활성화에 나선다.

우선 지역별·유형별로 상이한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자격을 얻기 위한 임대주택 가구수는 서울과 경기 모두 3가구로 통일되고 임대기간도 기존 10년(서울), 7년(경기)에서 5년으로 완화, 통일한다. 또 임대주택 인정 취득가액도 서울-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그리고 지방은 3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모형 리츠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할 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 과세특례를 추진하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전월세용 활용도 촉진된다.

국토부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는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양도세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50%를 감면한다.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역시 동일한 세제지원이 뒤따를 예정이다.


◆ 민간 건설사 임대주택 지원 확대

이번 보완대책에서 국토부는 민간 건설업체의 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5년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을 올해 연말까지 시행하며, 지원 금리도 연  3~4%에서 2%로 낮췄다.

민간 임대주택도 전세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상한 규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대상도 기존 30㎡에서 50㎡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소형 임대주택 올해 공급분 11만 가구를 최대한 조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 임대 80만 가구를 공급할 경우 선진국 수준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법개정을 통해 수도권 재개발시 임대주택 건설비울인 현 17%를 지자체가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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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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