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110억원대 영업기밀을 경쟁사에 넘긴 CJ제일제당의 전 간부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CJ제일제당의 전 부장 김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퇴사 압력을 받자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회사의 바이오제품 생산 정보와 각종 영업기밀 등을 7회에 걸쳐 경쟁업체인 B산업에 넘기고 곧바로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퇴직 압박을 받자 차후 회사를 옮길 때를 대비해 기밀자료를 집에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CJ제일제당 측은 유출한 자료의 가치가 110억원에 달한다고 김씨를 고소해, 지난해 9일 입건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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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