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최근 삼호쥬얼리호 선원의 억류사건을 계기로 국내 해운선사들의 해적 대응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종환 장관과 물류항만실장, 해사안전정책관 등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해적위험해역을 운항하는 42개 선사 사장, 그리고 선주협회, 선박관리업협회, 노조대표 등 관련단체장들은 18일 과천 정부청사 소재 국토부 대회의실에 모여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최근 지능화 되고 있는 해적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해운선사 사장단은 ▲보안요원 탑승 ▲선원대피처 설치 ▲해적침입 방지설비 등 세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리랑카 Galle ↔ 이집트 Port Suez(인도양횡단)구간, 예멘 Al Shalif ↔ 오만 Salalah(아덴만통항)구간, 오만 Muscat(아랍해통항)등 세구간을 운항하는 선박중 건현 8미터 이하, 최고 속력 15.0 노트 이하인 취약선박 총 168척에 대해서는 보안요원이 탑승하게 된다.
또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적이 진입하면 선원들의 안전대피 및 군작전에 의한 해적진압이 가능토록 선내에 대피처를 설치키로 했다.
대피처는 해적접근이 어려운 장소, 견고한 출입문, 외부와의 통신장비 및 환기장치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유사 설치요건을 갖춘 곳을 선원대피처로 지정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필요설비를 보완하고 비상식량 등을 구비하도록 했다. 중기 대책으로는 위성통신설비 비치, 출입문 보강, 환기장치 등 선원대피처 기능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해적의 본선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철조망, 물대포, 소화호스 살수장치, 음파송신기, Hot Water Spray, 레이져 광선포 등을 상시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와 해운선사 사장단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6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선원대피처 설치,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 해적위험해역 통항보고, 해적대응훈련, 해적당직 강화 등 해적대응요령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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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