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전국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오는 10일부터 개최한다.
9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오는 24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상품 설명의무 강화, 적합성 원칙 도입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돼 제도변경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 참석대상은 보험대리점 임직원, 소속 설계사, 개인대리점 등이다. 오는 10일부터 21일 10일간 열리는 설명회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주, 원주, 제주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열린다.
주요 설명 내용은 보험업법 개선 주요내용으로 상품설명의무 강화, 적합성원칙 도입, 보험광고시 준수사항, 법인대리점의 책임성 강화,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등이다.
또한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위탁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설명도 이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변경제도가 조기에 안정되도록 하고 불완전판매 근절을 통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