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기자] 홈쇼핑 ARS(자동 응답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CJ오쇼핑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 걱정없다고 밝혔다.
6일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홈쇼핑 ARS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 부당이득을 본 흥신소 업체를 적발, 운영자 50살 김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한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농수산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GS샵 등 업체 4개 법인과 이들 업체의 관리책임자 40살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흥신소 사이트를 개설해 홈쇼핑 ARS 전화로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1건당 수십만 원씩 받고 파는 등 모두 4억3000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홈쇼핑 ARS에 의뢰자가 건넨 번호로 전화를 건 뒤 이 번호가 고객 등록이 돼 있으면 배송지 주소를 음성 안내해 준다는 점을 악용해 110건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홈쇼핑을 비롯한 홈쇼핑 4개사는 전화번호로도 고객인식이 가능하여 타인의 전화번호 정보만으로도 배송지 조회가 되어 정보가 노출된 것이다.
반면 CJ오쇼핑은 다른 업체와는 달리 개인정보 보호와 본인 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전화번호와 더불어 주민번호까지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 배송지 정보가 보이도록 조치를 취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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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