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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면 반드시 보험료 인상

기사입력 : 2010년12월29일 14:38

최종수정 : 2010년12월29일 14:38

- 신호위반·과속 등 예외 없이 보험료 할증 
- 48시간 이상 입원시 보험사 점검
- 무사고 할인 최고 70%로 확대

[뉴스핌=송의준기자] 앞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예외 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18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70% 할인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은 자동차보험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차량수리시 정액제인 자기부담금을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한 보험자가 전체의 88%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이 최고 10배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증가한다. 지금은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해마다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늘어난다.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는 현재 12년간 무사고시 최고 60% 할인되고 있지만 12년 무사고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추가로 10%포인트 할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 정비수가 공표제는 폐지하되 정비업체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협의체를 설치해 정비요금 결정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분쟁을 상시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또 차주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비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비용 관련 견적서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해 과잉수리를 막도록 할 방침이다.

차량사고로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현재는 보험사가 같은 종류의 차량을 대여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외제차처럼 고가의 희소차량 사고시에는 동급의 국산차를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가 하는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허위․과잉진료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진료비 분쟁 소지를 줄일 계획이다.

또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상해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점검하고 해당병원이 입원 필요성을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 과다 가입하지 않도록 일부 손해보험사 간 공유하는 입원일당 보험가입정보의 공유를 확대키로 했다.

나이롱환자 적발을 위한 민관 합동 병의원 점검을 연 1회 정례화하고 문제 병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일원화하는 문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정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감원 내에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기 잠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여기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 등 단속장비를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교통범침금 인상도 검토키로 했다. 운전중 DMB시청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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