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광고시 필수안내사항 준수 안하면 과징금
[뉴스핌=송의준기자] 내년부턴 보험계약자의 소득수준, 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토록 하는 적합성 원칙이 변액보험에 도입되는 등 보험업종에도 여러 변화가 생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보험모집 광고시 필수안내사항, 금지사항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기존 금감원이 수행하던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에 대한 검사업무 일부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해 이들이 대신 수행하게 된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개인), 보험중개사(개인)에 대한 보험모집 관련 보수교육(매2년마다 20시간 이상) 실시되는 등 영업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여기에 대차를 하지 않을 경우 실제 대차료의 20%를 지급하고, 보험금 산정시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가능 연한 규정이 60세에서 65세로 바뀐다.
[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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