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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은행 부·점장 이동

기사입력 : 2010년12월28일 09:5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이동

<부장>

▲재무관리 임필규 ▲자금 김창원 ▲영업기획 이정호 ▲기업영업추진 정상철 ▲글로벌사업 문영소 ▲퇴직연금사업 김동익 ▲외환업무 이홍교 ▲프로젝트금융 박형수 ▲신금융사업 윤일현 ▲캠퍼스플라자사업단장 김종란 ▲고객만족 강대명 ▲수신 이규진 ▲여신상품 임호영 ▲카드업무지원 김준수 ▲카드영업추진 전영산 ▲카드회원추진 이몽호 ▲여신심사 김종찬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 김정태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 류범규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 함명각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 홍성구 ▲총무 강현구 ▲IT서비스운영 신용채 ▲직원만족 정석영 ▲인재개발원 최원우 ▲신탁 신선균 ▲수탁업무 김철 ▲리스크관리 이우열 ▲신용감리 이규홍 ▲준법지원 신화영 ▲준법감시인 법무Unit 김채윤 ▲비서실장 신홍섭 ▲경영감사부장 직무대행 김희숭

<지점장>

▲런던현지법인장 김기홍 ▲개포동 나경만 ▲남역삼 이종일 ▲대청역 김영규 ▲동역삼 이인 걸 ▲삼성역 구본승 ▲스타타워 원경욱 ▲역삼동 민동선 ▲역삼역 조정희 ▲한티역 양영석 ▲강동구청역 성종훈 ▲둔촌서 이은수 ▲명일역 최병길 ▲서잠실 이재림 ▲석촌동 김권석 ▲성내동 하덕일 ▲암사역 지두환 ▲잠실역 정용택 ▲천호동 차정호 ▲훼밀리아파트 하용수 ▲가양역 소충영 ▲등촌1동 최수영 ▲목동역 하성목 ▲목동파리공원 박원선 ▲발산역 김학조 ▲방화동 함경식 ▲신월동 박성규 ▲양천 오경록 ▲우장산역 권두현 ▲화곡동 최재섭 ▲화곡본동 신두순 ▲가산디지털 백승균 ▲가산패션타운 김창덕 ▲개봉남 백정곤 ▲고척동 이도형 ▲구로벤처센터 김선용 ▲구로 이민수 ▲금천 김진형 ▲독산동 한상돈 ▲시흥동 변동호 ▲신도림역 김남영 ▲신림동 김사무 ▲ 조원동 김정태 ▲공릉동 곽덕환 ▲노원역 강석정 ▲노원 손주섭 ▲돈암동 이승식 ▲삼선교 김인숙 ▲상계역 최용진 ▲수락산역 이용곤 ▲수유동 김진 도 ▲쌍문북 황기연 ▲쌍문역 이동익 ▲중계동 안성열 ▲중계북 이규철 ▲창동 조성백 ▲태릉역 서남종 ▲남가좌동 정연정 ▲도화동 김용호 ▲마포 최길복 ▲북아현동 오영희 ▲상암 김영민 ▲서대문 장명 ▲성산 김대관 ▲아현동 정기영 ▲역촌동 박종태 ▲역촌역 김정기 ▲연희동 변동수 ▲홍제동 심재욱 ▲강남대로 곽수석 ▲남부터미널 이환택 ▲반포중앙 안수영 ▲반포 정호규 ▲방배역 이창근 ▲삼성타운 이명현 ▲서초2동 차기범 ▲서초남 우치구 ▲서초로 이수진 ▲서초무지개 양종렬 ▲서초북 홍영란 ▲ 양재남 김환국 ▲이수역 장석윤 ▲잠원동 김정수 ▲구의동 이규창 ▲군자역 박상철 ▲금호동 정상권 ▲마장동 김경문 ▲망우동 정현구 ▲묵동 문철웅 ▲상봉역 김서기 ▲성수역 곽명선 ▲신내동 김선주 ▲옥수동 김진홍 ▲중화동 박윤영 ▲화양동 김승수 ▲강남구청역 김양래 ▲논현역 김동선 ▲압구정동 심미란 ▲영동 김호진 ▲테헤란로 양철수 ▲테헤란중앙 조승현 ▲학동사거리 송인성 ▲학동 정윤식 ▲노량진중앙 안성수 ▲노량진 김동억 ▲대림동 박기암 ▲대방동 김운태 ▲대방로 정선택 ▲신길서 강영모 ▲여의도리버타워 김강수 ▲여의도중앙 양원모 ▲영등포2가 박춘실 ▲영등포구청역 박준명 ▲영등포로 김형권 ▲영등포 김양균 ▲영등포하이테크 최현규 ▲흑석동 김한옥 ▲광교 윤현종 ▲광화문역 김동섭 ▲동아미디어 허진 ▲서린동 박왕섭 ▲ 신용두 노태섭 ▲이문동 이상원 ▲장안동 곽경환 ▲장안북 김형군 ▲제기동 배영한 ▲청계 이재웅 ▲홍릉 위대복 ▲남대문 최인석 ▲남영동 강병훈 ▲동대문패션타운 홍승표 ▲동부이촌동 김점현 ▲서소문로 전일선 ▲신평화 김기응 ▲을지로입구 최현묵 ▲중부 최성헌 ▲청계3가 유병용 ▲태평로 전병훈 ▲퇴계로 김용구 ▲한강로 이일복 ▲구갈 전부영 ▲송탄남 박희수 ▲수지중앙 오종현 ▲평택 이충열 ▲강릉 강성주 ▲구리역 강명수 ▲남양주 이재훈 ▲덕소 정우택 ▲의정부서 김영민 ▲진접 김해연 ▲춘천 이돈근 ▲평내동 이종구 ▲회천 강창규 ▲금촌중앙 주낙경 ▲문산 우상호 ▲벽제 고정주 ▲원당 허판 ▲일산북 기경욱 ▲중산 이정식 ▲탄현 박준우 ▲행신동 최광식 ▲행신역 차임섭 ▲화정역 김준원 ▲과천 이창주 ▲금정동 공승배 ▲매교동 이경자 ▲매탄동 이완영 ▲북수원 김순태 ▲산본역 이두종 ▲산본 박현배 ▲의왕 박정운 ▲인계동 한용철 ▲파장동 송희석 ▲포일 최해복 ▲동암역 이종갑 ▲부개동 이건배 ▲부천서 고성태 ▲부천중앙로 정진우 ▲부평 최진복 ▲산곡동 송기봉 ▲산곡북 김도영 ▲소사 석명국 ▲송내동 안윤경 ▲역곡역 김영규 ▲오정동 문중옥 ▲용종동 김병수 ▲원종동 양길영 ▲작전동 오석성 ▲분당구미동 김온섭 ▲분당양지 이규봉 ▲서현역 이길성 ▲야탑동 염규승 ▲은행동 임일수 ▲이매동 한어성 ▲태평역 김성중 ▲LH 허정수 ▲국토연구원 김득중 ▲상록수 김태헌 ▲시화 장영진 ▲시흥 나광근 ▲안산단원 문경호 ▲안양동 김종만 ▲안양 이상원 ▲원곡동 김동명 ▲월피동 정재동 ▲철산역 홍학기 ▲가좌공단 김종국 ▲간석동 권준화 ▲구월북 오영수 ▲김포 김기호 ▲동인천 이황희 ▲만수6동 김재룡 ▲석바위 유병남 ▲숭의동 고재현 ▲신포동 이영기 ▲연수 노병환 ▲용현동 이철재 ▲학익동 최창수 ▲김해 최문림 ▲도동 추병구 ▲동마산 안병구 ▲석동 김성언 ▲신마산 김진호 ▲진해 고영훈 ▲창원중앙동 김창수 ▲기장 한태진 ▲무거동 최용석 ▲신해운대 전현수 ▲양산 박대근 ▲전하동 우원식 ▲해운대우동 윤용웅 ▲구포 손병건 ▲덕천동 이동범 ▲사상역 김채신 ▲사상 최동길 ▲신평동 안상현 ▲충무동 김말룡 ▲화명동 이동관 ▲가야 김승철 ▲남천중앙 정미향 ▲대연동 강영욱 ▲ 문현동 정용삼 ▲부산진 길도원 ▲서면중앙 류재익 ▲초량 이경제 ▲경주 김성원 ▲동천동 윤장섭 ▲범어동 백진영 ▲시지 이종화 ▲영천 정영배 ▲포항중앙 박임성 ▲포항 박낙현 ▲김천 조재범 ▲남산동 김유곤 ▲대구용산 김철섭 ▲상인동 오상혁 ▲안동 김종배 ▲이곡동 강석곤 ▲형곡동 이영수 ▲동광양 박성영 ▲목포 이병수 ▲봉선동 유종택 ▲서귀포 김시형 ▲순천 안동근 ▲여수 김석진 ▲여천남 양한승 ▲여천 이건주 ▲연북로 김성모 ▲일도 고지선 ▲진월동 김경범 ▲태인동 이승재 ▲화정동 고재욱 ▲광산 이종승 ▲군산 김갑신 ▲금암동 김창권 ▲동림동 정회안 ▲서신동 문성주 ▲송천동 정인호 ▲익산 최재앙 ▲첨단 박희숙 ▲평화동 박종필 ▲풍향동 정왕식 ▲대덕특구 주왕식 ▲대전원동 장준오 ▲대전은행동 이이섭 ▲제천 최병열 ▲논산 오광옥 ▲대천 김석운 ▲둔산갤러리아 여양구 ▲쌍용동 양철수 ▲아산배방 권주창 ▲정림동 김연석 ▲반월공단기업금융 윤중근 ▲성서공단기업금융 나상흠 ▲강북 이선우 ▲남양산 오규원 ▲시화공단 윤영춘 ▲충무로역 위황

<센터장>

▲명동PB 정영석 ▲목동PB 김효종 ▲스타시티PB 김영길 ▲압구정PB 윤설희 ▲잠실롯데PB 박홍기 ▲강서심사 안인찬 ▲강남심사 김쌍철 ▲남서심사 김명신 ▲동남심사 박지호 ▲강북심사 서성화 ▲대출실행 곽희동 ▲여신관리집중센터 개설준비위원장 조경복 ▲업무지원 김용범 ▲자금운용지원 황민택 ▲서울콜 강길호 ▲대전콜 임채능 ▲업무상담 김남균

2010년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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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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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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