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기자] 현대그룹은 17일 외환은행 김효상 본부장이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가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되어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게 하는 것이고 제 3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는 프랑스의 고객 금융비밀(financial security) 보호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김효상 외환은행 본부장은 현대건설 채권단 브리핑에서 "2차 대출확인서가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돼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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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