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약금 과다청구, 고가 부대서비스 개선
- 결혼식장 심사+서비스 심사 모두 합격해야
- 중고차매매, 물품렌탈 서비스 KS인증 확대
[뉴스핌=김연순기자] 이용자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결혼식장 서비스에 대해 KS인증이 실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결혼식장 서비스에 대해서도 오는 15일부터 KS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이용자 불만이 팽배한 계약해제 요구의 거부 또는 위약금 과다청구, 예식장측의 끼워팔기, 고가의 부대 서비스 이용료, 계약된 서비스의 미이행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KS표준을 전면 개정하고, KS인증심사기준도 마련했다.
KS인증을 받고자 하는 결혼식장은 이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인증심사는 시설ㆍ운영 전반에 대한 '결혼식장 심사'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비스 심사'가 있으며, 두 심사에 모두 합격해야 결혼식장에 KS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결혼식장 심사는 표준화체계,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 품질관리, 인력관리, 시설·장비 및 환경·안전관리 등에 대해 심사한다.
또 서비스 심사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이용자 입장에서 상담, 계약, 예식진행, 피로연, 폐백 등에서 불만처리까지 서비스의 전과정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불만제기가 많은 중고차매매, 물품렌탈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KS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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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