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기자]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 비용을 각 자치구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종전의 방침에서 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자치구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공공에서 맡고 있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까지의 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키로 했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공공비용을 전액 부담하는데는 제도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민주당 김형식 의원이 공공과지레 비용 모두를 서울시가 부담하라는 의견과 맞물려 안정화된 공공관리제 조기정착과 자치단체의 부담을 감소키 위한 차원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대지면적 1만㎡ 사업장 기준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1억5000만원, 안전진단비용은 약 6000만~7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울시가 공공관리자제도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요인으로는 지난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며 입법예고가 되더라도 제도 시행은 2012년에나 현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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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자치구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공공에서 맡고 있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까지의 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키로 했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 공공비용을 전액 부담하는데는 제도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민주당 김형식 의원이 공공과지레 비용 모두를 서울시가 부담하라는 의견과 맞물려 안정화된 공공관리제 조기정착과 자치단체의 부담을 감소키 위한 차원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대지면적 1만㎡ 사업장 기준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1억5000만원, 안전진단비용은 약 6000만~7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울시가 공공관리자제도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요인으로는 지난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며 입법예고가 되더라도 제도 시행은 2012년에나 현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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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