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기자] 다음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관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브리핑 내용 전문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반영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동차 분야 나름대로 상호주의를 적용키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자동차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요구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입니다. 이 관세철폐기간을 2년간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관세의 정확한 테리플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즌 아더스, 냉동기타, 이런 품목인데요. 이것이 미국에서 도입되는 냉동돼지고기 중에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액수로는 1억 6천만불이 됩니다. 이것은 원래 2014년 1월 1일부로 현행관세 25% 0%가 되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년간 연장해서 2016년 1월 1일에 관세가 0%가 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관세철폐일정이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 양돈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다소간의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가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래 기존에 한-미 FTA협정문에는 복제의약품의 시판허가시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년 6개월 동안 분쟁을 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총 3년간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유예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6월에 합의가 된 이후에 그간 연구기관에서 특허보호를 위해서 우리 제약업계가 복제약 흔히 지네르기라고 하죠. 시장출시가 늦어지면 그에 따른 손실이 1년간 360억불에서 790억불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3년을 계산하면 약 1100억불 내지 2300, 2400억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더 확보된 3년을 활용해서 우리 제약업계가 보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내에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액수를 약 400억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분야죠. 따라서 거기에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상사 주재원들의 비자유효기간이 기왕에 설립이 되어 있는 기업체의 상시주재원인 경우에는 3년의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고, 주로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기업체를 미국내에서 설립코자 하는 그런 중소기업에서는 당초에 1년 기간의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5년으로 연장키로 하였습니다.
그간 외교통상부에서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으로부터 많은 애로사항이라는 문제제기가 와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채 1년도 되기 전에 업체는 미처 설립이 되지 못하는데 가족을 동반해서 우리나라에 돌아왔다가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만 비자가 연장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기왕에 설립된 대기업체의 상시주재원들도 보통 3년을 근무합니다만, 3년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족과 다 동반해서 본국에 귀국했다가 다시 들어가든지 또는 3국으로 이행을 하고 다시 3년짜리 비자를 받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히 5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기업체 직원들, 중소기업의 활동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합의문서의 형식입니다.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형식은 각 이슈에 대한 합의요지를 정리를 한 것이 저하고 미국 무역대표하고 합의한 내용이고요. 이 골격을 기반으로 이것을 법률 문서화 하는 문안작성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합의한 사항을 구체화 할 법적 문서는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한-미 FTA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서한교환, 영어로는 익스체인져 어블레타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합의형식으로 정리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FTA와는 별개사안인 우리의 CO2와 연비 관련한 그런 내용과 미국이 우리에게 양보키로 한 상사 주재원들의 엘원 관련한 비자, FTA와 무관한 내용인데 이번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문서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가협상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의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합의를 도출로 해서 2007년 6월에 서명된 후에 그간 3년 5개월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던 한-미 FTA의 비준과 발효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봅니다. 미국 행정부는 금번 협의결과를 토대로 내년초에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한-미 FTA인준 요청에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이러한 미 행정부의 전망을 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우리 경제에서는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매우 긴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발효되어 있는 아세안, 인도와의 FTA에 이어서 내년 7월로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한 EU FTA 또 한-미 FTA 이렇게 세계의 거대경제권을 우리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브리핑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합의는 우리의 일방적 양보가 아닌 양측간 이익을 각각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익의 균형여부를 숫자적으로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에 처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한-미 FTA추진상의 미국내의 정치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가 미측의 우려를 적절히 감안하면서도 우리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수용한 내용으로 서로의 이익균형을 모색했다고 봅니다.
금번 합의도출은 위에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제한된 분야이긴 합니다만, 저는 한-미 FTA협정문의 일부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그런 추가협상을 진행하였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이미 서명된 한-미 FTA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자동차 관세 철폐 일정조정과 함께 또 우리의 돼지고기 관세철폐일정조정, 의약품 허가, 특허연구 연계의무의 연장유예의 요구사항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FTA내용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기존 협정문에 수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따라서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본 회의에 상정대기중인 기존의 한-미 FTA비준동의안과 이번에 새롭게 합의한 추가합의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절차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 법제처, 우리 입법부인 국회와 협의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합의된 것은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